[뉴있저] 법사위 언론중재법 격돌...핵심 쟁점은? / YTN

2021-08-24 4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은 저렇게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학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역시 조금 전에 얘기가 된 대로 언론이 뭔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걸 징벌적으로 배상시킨다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쟁점들을 한번 짚어봐주시죠.

[양지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벌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가면서 마치 어찌보면 언론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다한 언론에 대한 제약이다라는 그런 반론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고의가 과연 무엇이냐.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라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전을 만들면서는 고의나 과실 같은 것들은 저렇게 포괄적으로 써놓고 과연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판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법원리 아니겠습니까?

다른 법들도 저렇게 만든 건 맞고요. 오히려 지금 고의라는 표현은 사실은 형법에서 원래 나오는 거지 민사소송에서는 과실일 때도, 우리가 실수로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도 배상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이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명백한 고의일 때만 징벌적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고 저것이 어떤 뜻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구체성이 떨어져 보이고요.


운전이나 작업에도 과실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명백한 고의에 의한. 이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양지열]
굉장히 좁힌 겁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을. 그리고 징벌적 배상이라고 해서 손해액의 5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의 5... (중략)

YTN 양지열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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